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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 법령위반 사실 공표

서성원 기자 입력 2013-11-30 15:39:27 조회수 0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 수급 같은
법령 위반 사실이 공표됩니다.

대구시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정보가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정보는 보육과정,보육비용,예결산 등
6가지 항목인데,
특히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 명단도 공개됩니다.

대구시는 이에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달 5일부터 31일까지
보육비용과 급식,특별활동 세부내역 등을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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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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