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 추적전자장치의 전원을 꺼두는 등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특정범죄의 재범을
막고, 국민을 보호하려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전자발찌의 기능을 못하게 한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살고
지난 4월 출소한 김씨는 오는 2018년까지
전자발치 부착 의무자지만,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외출하거나
방전시켰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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