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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대 전 총장 뇌물 건넨 혐의로 벌금형 선고

장미쁨 기자 입력 2013-11-29 11:17:42 조회수 1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대학 캠퍼스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해
교과부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전 포항대 총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돈을 받은 공무원 박 모씨는
자격정지 1년에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전력이 없는데다,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대 하 전 총장은 뇌물 공여 혐의와는
별개로 국고보조금과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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