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5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제시한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완되거나 추가된 것이 없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지난 2007년 3월 실종됐다가
4년 만인 2011년 3월 김 씨가 운영하던
모텔의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비닐봉지에 담긴 두개골에는 둔기로
수차례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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