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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측근 2명, 항소 기각

윤태호 기자 입력 2013-11-28 16:26:43 조회수 0

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4조원대 다단계사기 사건의 주범인
조희팔의 최측근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희팔 최측근 최모 씨와 강모 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업체 계열사
대표이사와 사업단장을 각각 맡아
사기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며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공판을 참관한 피해자들은
"전관예우의 악습이 적용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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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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