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지역 대학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와 B교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만 유로와 5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4천여 만원과
7천 2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공무원이고, 7명이 지역대 교수로
확인됐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