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미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가능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미시의 한 해 자살자수는 100여명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이어
구미시 사망률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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