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회 김하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77만명 가량의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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