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청이 벌금을 내고도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를 하던 관행을 깨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지 뭡니까요.
대구지방검찰청 이금로 차장검사(서울)
"상습 음주 운전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 같아서
개전의 정이 있더라도 구속기소해 법정에 꼭
세워서 혼을 내주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면서
음주운전이야 말로 민생침해 사범이라며
엄벌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호환마마 보다
더 무서운게 음주운전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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