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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판매 빙자 사기 혐의 10대 2명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3-11-26 08:55:12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다며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15살 정모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 9월 말부터 20여 일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디지털 카메라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2명으로부터 450여 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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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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