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허위로 평가인증 현판을 걸고 운영하고 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허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나
적용할 다른 법이 있는 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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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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