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관석 의원은
시간강사법이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시간 강사를 대규모로 해고하고,
정규 교수 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시간강사법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지만,대학들의 준비가 미흡해
강사 해고가 불가피하고,
시간강사들도 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며
2년동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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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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