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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유예법안 발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13-11-23 17:53:11 조회수 0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시간강사법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관석 의원은
시간강사법이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시간 강사를 대규모로 해고하고,
정규 교수 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시간강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학들의 준비가 미흡해
강사 해고 사태가 불가피하고,
시간강사들도 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년동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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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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