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26일 저녁 9시 쯤
43살 김모 여인의 집에 찾아가
김 여인 때문에 구속돼
4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나왔다며
김 여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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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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