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 생태계에서는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리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대처는 미흡한
수준이라지 뭡니까요.
김영민 특허청장은,
"산업경제가 지식경제로 바뀌면서
지식재산권 경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됐습니다"하며 중소기업을 위해
공익변리사까지 제공해 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특허청 문을 두드리라고
당부했어요.
네~~중소기업들이 믿고 두드릴 수 있도록
문턱이 높다는 엉뚱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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