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20살 이모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말, 남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승용차에 자신들의 차를
고의로 충돌시킨 뒤 합의금 명목으로
190만원을 타 내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6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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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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