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혈중알코올 농도
0.1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에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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