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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구청장 홍보 메시지발송 공무원 경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3-11-13 09:33:19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구청장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대구 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고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만 동구청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만 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초
대구 동구청장이 TV 방송에 출연하니
시청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670 여 통을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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