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구청장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대구 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고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만 동구청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만 했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초
대구 동구청장이 TV 방송에 출연하니
시청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670 여 통을 지역 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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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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