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입원이 필요없는 질병인데도
장기간 입원을 한 뒤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7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자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대구시 북구 모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뒤 미리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병원비와 입원비 등으로 2억 9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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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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