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조례'를 시행합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도내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에는 지역건설업체들을
60% 이상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발주기관에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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