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정부 햇살론 대출 빙자 사기범에 실형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12 16:44:04 조회수 1

정부의 저금리 대출 정책인 햇살론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사기를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부 정책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많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정부의 저금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기록을 삭제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주겠다고 속여 70여명으로부터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