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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 시술혐의 30대 등 5명 입건

김은혜 기자 입력 2013-11-11 09:20:46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돈을 받고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37살 김모 씨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시 남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타투 관련 행사장에서
참석자 5명을 상대로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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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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