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 준 뒤
최고 470%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31살 김모 씨 등
무등록대부업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살 이모 씨에게 100만원을 선이자 7만원을
떼고 빌려준 뒤, 매일 3만원씩
40회나 이자를 받아 470%의 이자를 챙기는 등
전통시장,영세상인 등 60여 명에게
1억을 빌려준 뒤 2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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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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