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관련해 교비로 지출한 법률 자문료가
학생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교비의 사용처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총장은 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법률 자문료 4억 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벌금 천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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