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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자에 교육청도 배상 책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07 11:54:04 조회수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물론 부모와 교육청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부는 학교폭력피해 학생측이 가해 학생과 부모,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로 485만원, 부모에게 각 7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의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가해 학생
부모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해
손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도 폭력이 공개적이고 장시간 일어났는데도 담임교사가 몰랐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인정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학생은 지난 2011년 대구의 한 고교에
입학한 3월부터 석달간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까지 걸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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