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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조직에 통장 팔아 징역 10개월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06 16:19:1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예금 통장을 대규모로 만들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넘겨준 통장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8월, 통장 1개에 2만원을 받고
200여개의 통장을 만들어 사기조직에 팔았고
165명이 8억 2천만원을 사기 당하는데
A씨의 통장이 사용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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