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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대법원 최종심 14일 결정

이상원 기자 입력 2013-11-06 10:22:19 조회수 0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구미갑 지역구의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오는 14일 오전
대법원 제 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심 의원이
최종심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내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돼
8달 이상의 의정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선거운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등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많아
최종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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