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주택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59살 장모 씨등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청약통장 소유자 4명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속칭 떴다방 업자들인 이들은
청약통장 소유자들을 대거 모집해
지난 봄 대구 수성구 일대 3개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당첨된 아파트를
최소 천만원 이상의 웃돈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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