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모레까지
'경상북도 지정 우수농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경북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도내 16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수입농산물 사용업체는
도지정 취소 및 지원 사업비는
보조금을 회수토록하고,
향후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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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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