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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 60대에 징역 5년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1-02 15:06:0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알고 지내선 여성을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같은 죄목으로 징역을 살고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70살 정모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4차례나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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