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교원 공제회를 만들어 교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고 불법 대출을 알선해 준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기소된 대한교직원공제회 실장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대표인 44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널리 알려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름을 이용해 교직원들을
속였고 전국 교직원 4천 800여명으로 부터
회비 명복으로 68억 여원을 받아 챙긴것을
비롯해 신용 불량 교사들과 짜고 불법으로
635억여원을 불법 대출 받이 챙기는 등
죄질이 나빠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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