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은 농업인과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가 지원계획울 수립하고 필요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규모와 방법,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무상급식 경북운동본부
황대철 대표가 2011년 10월 주민발의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보완한 대안조례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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