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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담보 고리대부업 2명 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3-10-29 17:48:51 조회수 0

대구지검 합동수사부는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가전 제품을 담보로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중고가전제품 임대업자 35살 서 모씨와
종업원 26살 장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62명이 사용중인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자신들에게 판 뒤 다시 빌려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며
모두 6천 200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또, 피해자들에게서
연 152.1% 상당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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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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