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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공금 횡령 혐의 조합총무 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3-10-29 08:37:40 조회수 0

대구 강북경찰서는
중화요리 음식점 업주들이 만든 조합에서
총무 일을 하면서
수백 만원 상당의 식자재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5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대구시 북구에 있는 조합 보관창고에서
300여 만원 상당의 밀가루와 전분을 훔치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조합 통장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8천 700여 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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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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