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실제 구속되는 사람은 절반에 머물러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대구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 2010년 74.3%, 2011년 74%, 지난해 55.1%, 올들어서도 지난 8월말까지 52.9%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긴급체포 건수가 255건으로
이 가운데 171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35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긴급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지휘없이
가능하고, 법관의 사후통제도 없어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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