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가 청렴옴부즈만 제도와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주요사업과 부패취약 부분을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과 건축, 토목 세 분야의 민원사항 등을
조사해 사장에게 제도개선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는
고위직의 청렴성을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 등이 평가하는 제도로 부당한 지시나 부정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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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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