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북 교육청 퇴직자 전관예우 심해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26 15:47:03 조회수 1

경북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가면서
퇴직한 교육청 고위 공직자를 사학 교장에
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북 교육청 국장 출신 4명이
현재 경북지역 4개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안동 P고등학교 A 교장은
2005년에 교장으로 임용된 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어 학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이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돼 교육청을 상대로
로비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전관예우는
근절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