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세 개 위원회가 통합돼,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정도 줄어듭니다.
또 관계기관의 협의 기한과
위원회 심의기한 등이 법령에 명시돼
인허가 완료 시점을 가늠할 수 있고,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입지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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