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전교조 경북지부,

장성훈 기자 입력 2013-10-25 16:26:53 조회수 1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과잉 조치라며 전교조 탄압을 중지하라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조에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전교조만 해직자 가입을 문제삼기 전에, 현실과 맞지 않는 법조항을
고치는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내는 등
국제사회에도 호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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