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공동주택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42살 송모 씨와
총무 65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 교체 공사에 2천 400만원이 드는 것 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뒤
관리지원금 9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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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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