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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공사 비리 사범 잇달아 적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13-10-23 09:30:29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0년 9월
아파트 공사업자 48살 김모씨로부터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달서구 모 아파트
전 관리소장 52살 최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김 씨 업체가 선정되도록
응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김 씨와 다른 건설업자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도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공동주택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42살 송모 씨와
총무 65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북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 공사에 2천 400만원이 드는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뒤
관리지원금 9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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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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