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국가인권위,"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장성훈 기자 입력 2013-10-23 16:38:50 조회수 1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긴급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외 노조 통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 부정하는 것은
과임금지원칙을 위반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전제한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는 정부는 이제라도
국가인권위 등의 권고를 수용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