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세호 의원은
투자유치 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경북지역에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관광사업을 투자기업 대상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해 토지구입비,건축비,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금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지금까지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하던 것을 국내 복귀기업,
신.증설 투자기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 265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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