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교를 졸업한 뒤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할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직한 인원이 최근 5년동안
지역에서는 6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뒤,
의무복무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인원은 대구 1명,
경북에서는 5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퇴직 사유로는
일반대학 진학을 비롯해
고시 공부, 적성 문제 등이었습니다.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무월수에 따라 학비나 기타 다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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