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장영석 의원은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경상북도와 각 시,군에서 적극 유치한
기업에 대해 경북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방산업단지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 265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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