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하수 의원은
저수지,댐 붕괴로 인한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공학,하천,수리학 등 기술사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해 위험이 있는 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안전관리,유지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 265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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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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