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여름 대구의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냉장 수산물을 실온과 비슷한 상태에서
팔아오다 무더기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행정 처분이 과징금 부과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냉장 수산물을 실온에서 판매하거나
냉동 생선을 냉장 상태로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업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구시내 8개 유통업체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6개 업체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칠성점은 냉장 수산물을
실온에서 판매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됐고,
냉동 고등어를 냉장 창고에 보관했던
농협 달성유통센터에는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사실은 행정기관으로도 통보돼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 달성유통센터에 과징금 784만 원이,
이마트 칠성점에 과징금 천 162만 원이
부과된 게 고작입니다.
◀INT▶배인수 위생과장/대구시 북구청
"수익적 행정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
했고, 과징금 부과해도 법적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S-U)"이렇게 번번이 대형마트에 대한 행정
처분이 하루 매출도 안 되는 과징금 처분으로
결정되자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롯데마트에
구청이 영업정지 7일이라는 조치를 내렸지만,
대구시가 행정심판에서 과징금 부과로
완화시켜주기도 했습니다.
◀INT▶박인규 사무처장/대구 참여연대
"의지가 있다면 구청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여기에 따라 마트가 같은 절차를 밟더라도
사회적으로 다시 환기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완화 조치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