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장 허가 미끼 돈 받아 가로챈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16 16:53:2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경산시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공장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32살 오모씨에 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장터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를 속여 용역비용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빠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