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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기관 중 4곳 '고용세습 조항' 가져

양관희 기자 입력 2013-10-15 16:03:51 조회수 2

지역의 4개 공공기관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시설공단이
노사 단체협약으로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조합원이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가운데 1명을
임용할 수 있게 돼있고,대구도시철도공사 등
나머지 3곳은 사망뿐만 아니라 퇴직 때에도
고용세습을 할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있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는 지방공기업들이 보신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며 대구시에 이 조항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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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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