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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지자체 소식지 초과발행 공직선거법 위반"

서성원 기자 입력 2013-10-07 10:13:48 조회수 0

공직선거법에
지자체가 분기별로 낼 수 있는 소식지를
1가지 1차례로 정하고 있는데도, 지역 지자체
11곳이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행정소식지 발행·배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자체는
경북의 경우 구미, 포항,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의성, 봉화, 울진 등 10곳으로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1곳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20% 정도인 51곳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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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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